힘든 일상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근로장려금!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가구에게 일하는 만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,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?
✅2023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가구
✅가구원 모두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
✅가구원 모두의 2023년 연간 총소득이 신청 기준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
✅가구원 모두의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
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✅온라인 신청: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국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
✅직접 방문 신청: 관할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✅기관 위임 신청: 근로장려금 수급 기관(고용복지플러스센터, 한국산업인력공단 등)에 위임하여 신청
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?
✅가구원 구성,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, 근로/사업/종교인 소득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
✅최대 지급액: 300만 원